[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을 노리는 장례업체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폭리에 과도한 위약금까지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장묘업체 177곳 가운데 80%가량이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나무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사설 수목장의 경우 조사대상 11곳 중 10곳이 중도해지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장묘 비용은 367만 원으로 장례비와 장묘비를 합치면 평균 1,380만 원이 들고, 매장이 화장보다 200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장례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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