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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민주당 전북도당 민생실천위원회 공동 개최
- 갑질방지 법·제도 정비 필요...존중, 역지사지 등 문화개선 병행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김만기 의원)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만기 의원은 인사를 통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각종 갑질이 도를 넘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연 의원은 “헌법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두 해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5월 도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갑질 문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는 갑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갑질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과 교육·홍보 강화,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최대 처벌 원칙 준수, 피해자 관리 지원, 갑질 대응 사례전파를 제시했다.

 

또한 갑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지사지, 존중, 차이 인정을 지적하면서 노르딕 국가에 갑질 문화가 없는 까닭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등 얀테의 법칙이 국민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연정 운영실장(우아생활문화센터), 김남규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염경형 담당관(전북도 인권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 등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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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