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앞으로는 10억 원 이하의 전세자금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세자금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10억 원 이하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지역의 고액 전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세무조사를 부산과 대구 등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