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또 앞으로는 커피와 장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HACC(해썹)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도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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