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어린이의 비만과 영향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햄버거나 라면 등의 TV광고 제한이 연재처럼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는 오후 5~7시 방송이 제한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도 방송할 수 없다.
대상 식품은 컵라면과 햄버거, 피자 등 열량이 높고 포화지방과 당류가 많이 들어있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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