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납품 관련 의혹을 신고한 A씨에게 11억 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 면장을 허위 작성해 원가를 부풀린다는 의혹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최종 조사 결과, 올해 해당 회사가 빼돌린 금액 263억 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이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지급된 최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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