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는 현재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피해자들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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