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8살 노모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노 소령은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부당 근무를 시켰으며, 이로 인해 오 대위는 우울성 장애를 겪다 2년 전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