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측 주장에 대해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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