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작년 11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55살 박춘풍에게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해 용서받기 어렵고, 범행 후 태연히 성매수를 하는가하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결합을 거부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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