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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최상위층 2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제외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앞으로 최상위 농어업인은 28%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고 부농어업 3630세대는 그동안 매월 2만4000  ~62만3000원씩 받아온 보험료 지원 혜택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의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와 보험료 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부과점수가 1800 이하인 가입자 95%(34만5412세대)는 종전대로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부과점수가 1801~2500점인 상위 4%(1만4078세대)는 기존 9만~12만4000원까지 받았으나 앞으로 정액으로 9만원가량만 수령하게 된다. 대신 2501점 이상(가입자 비율 1%)인 3630세대는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그동안에는 12만4000~62만3000원을 지원받아 왔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 재산이 10억원이고 농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등이 연간 4500만원인 농업인이 3500㏄ 승용차(2013년식) 및 2000㏄ 소나타(2011년식)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료 산정에 따른 부과점수는 2501점이 된다.

이에 따라 이 농업인에는 건강보험료로 44만5180원을 부과되는데 현행대로 하면 농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액(농업인지원+농어촌경감)이 50%인 22만2590원이 돼 나머지 22만259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기준안이 바뀌게 되면 농어촌 경감 22%(약 9만7940원)는 종전대로 지원되지만 농어업인 지원 28%인 12만4650원은 받을 수 없게 돼 이 농업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34만7240원(22만2590원+12만46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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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