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대포차량을 사고 판매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등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량을 사고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4)씨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강모(28)씨 등 조폭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대포차량을 사 판매한 혐의(동일 혐의)로 유모(48)씨 등 27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김씨 등 19명은 201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벤츠, BMW, 에쿠스 등 대포차량 1100여대를 중고시세의 40% 가격에 구입해 유씨 등 800여명에게 중고시세의 50~6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42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원·인천·대전지역 8개 폭력조직 조직원들로 대포차량 매매를 서로 도왔고 일부 조폭들은 구입한 대포차량이 안 팔릴 경우 첫 판매자를 찾아가 문신 등을 내보이며 강제로 떠넘기기까지 하였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량은 범죄자의 절도행각에 이용되기도 했다.
유씨 등 27명은 김씨 등으로부터 대포차량 200여대를 구입, 국내에서 팔거나 밀수출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포차량 매매사이트는 폐쇄시켜도 사이트 주소 변경으로 계속 운영돼 왔다”며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조폭들에게 대포차량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자와 운영자가 실제 다른 대포차량은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담보로 받았다가 판매한 것”이라며 “압수차량은 지자체 등에 인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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