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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베트남진출 '삼성물산' 등 한국기업 ... 노동자들 인권문제로 골머리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지난해 1월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건설 현장에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등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자 인권침해, 임금 미지급, 노동권 침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2014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베트남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현지 노동자들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한국 기업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1월 9일 베트남 타이응웬성 옌빈 삼성전자 공장 신축현장에서 건설사 삼성물산에 고용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이 출입증 없이 공장 현장에 들어가는 노동자를 제지하면서 전기 곤봉으로 때려 해당 노동자를 기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을 본 1000여명의 동료 노동자들이 경비와 경찰에 돌을 던지고 경비들이 사용한 컨테이너와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이밖에도 기업인권네트워크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부당해고, 사회보험 미가입, 제공하는 음식의 위생, 차별, 출산휴가 미지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있게 한다든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도 했고, 하루에 20시간의 노동을 시킨 곳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베트남 노동법이 전반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가입률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대표성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권 준수 여부는 베트남 정부나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등을 보완해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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