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현행 적용시간 그대로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Shut Down)제'의 범위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PC게임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며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TV와 연결해서 즐기는 비디오게임)은 2년간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 유발 정도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물의 범위를 결정했다"며,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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