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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퇴출 업체' 나올까 뒤숭숭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홈쇼핑업계에 충격요법이 가해질까. 아니면 관행에 그칠까.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등 TV홈쇼핑 3사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의 탈락도 예상되는 등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미래부는 오는 29일 TV홈쇼핑 3사의 대표이사 등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재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재승인 결과는 5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미래부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합숙심사를 진행, 서류검토에 들어갔다.

방송법에 근거, 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 재승인 심사를 받아 사업권을 연장해야 한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받는 TV홈쇼핑 3사의 승인 유효기간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내달 27일이고 NS홈쇼핑은 6월 3월까지다. 업계에선 지난해 봄부터 홈쇼핑업계 비리가 이슈가 되면서 심사 요건이 크게 강화된 만큼 이들 중 퇴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지난달 공정위가 '홈쇼핑사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조사해 6개 홈쇼핑사에 총 143억68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와 같은 분석이 업계에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번에 바뀐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심사 기본계획'을 살펴 보면, 재승인의 기준은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했다. 200점 배점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과 90점 배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두 가지 항목에서 각각 50%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이전까지는 재무상태에 큰 문제만 없으면 5년 재승인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2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심사 대상인 홈쇼핑 3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곳은 롯데홈쇼핑이다.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구속됐고, 이에 따라 롯데는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서도 불공정행위로 37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드러난 벌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 8천억원이 넘는 롯데홈쇼핑은 직원만 2000여명에 달하고 협력사가 400개가 넘는 만큼 재승인에서 탈락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승인 취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서 3개 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최근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 등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재승인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홈쇼핑의 위법 상황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평가점수가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승인 유효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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