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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입장을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물론 향후 절차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이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할 수 있고,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130석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정의당 5석을 보태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과반(148석) 출석에는 못미친다. 새정치연합 소속 중 김재윤 의원의 경우 현재 수감 중이어서 본회의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14명 이상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야 표 대결이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해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당시 표결에는 과반에 못미치는 138명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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