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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바일 상품권도 거스름돈 받을 수 있다.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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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