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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바일 상품권도 거스름돈 받을 수 있다.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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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의와 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탐색 등으로, 교육과정 지원단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