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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범죄 저지른 군인, 공무원 공직 '영구 퇴출'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앞으로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금고형 이상' 받아야 공직자 신분을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경찰청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군대나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군 장성들이 여성장교, 하사관을 성추행하거나 교수들이 논문심사 권한을 이용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연 퇴직은 파산자나, 금치산자처럼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당연 퇴직이 적용되는 벌금형 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교직에서 당연 퇴직되며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대폭 감소된다. 5년 이상 재직자는 50%, 5년 미만 재직자는 75% 감액되고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축소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해임 처분도 연금 수급액의 20~3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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