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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지역자활센터·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연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정덕용)는 1월 27일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설장우)와 자활근로 참여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제구보건소가 성은의료재단 연산병원에 위탁한 지역사회 보건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스크리닝 정기상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 △청년·중장년 대상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사업 종사자들에게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정 제93-1호인 연제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연제구와 연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연계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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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5억원 융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진구가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 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금리를 적용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미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업·보험업·유흥주점업·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3일부터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