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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남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창업 최대 3억원, 주택 7,500만원까지 지원, 2월 6일까지 신청·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해남군은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줄어들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도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민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로 문의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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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5억원 융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진구가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 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금리를 적용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미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업·보험업·유흥주점업·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3일부터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