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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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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건강, 사회적 비용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 핵심 동력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6년 고령층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고령 인구의 건강 관리와 더불어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통계청이 2025년 하반기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당시 19%대였던 고령화율에서 불과 2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고령층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2025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층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과 통합 관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