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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밴티지, UF 어워즈 APAC 2025에서 'APAC 지역 최고의 모바일 트레이딩 앱' 부문 수상

포트빌라, 바누아투 2025년 12월 19일 /PRNewswire/ -- 선도적인 다중 자산 브로커 밴티지(Vantage)가 iFX 엑스포 아시아 2025(Ifx EXPO Asia 2025) 기간에 열린 권위 있는 UF 어워즈 APAC 2025(UF AWARDS APAC 2025)에서 'APAC 지역 최고의 모바일 트레이딩 앱(Best Mobile Trading App – APAC)' 부문에서 수상했다.

Vantage Wins ‘Best Mobile Trading App – APAC’ at the UF Awards APAC 2025
Vantage Wins ‘Best Mobile Trading App – APAC’ at the UF Awards APAC 2025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UF 어워즈 APA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핀테크 및 온라인 트레이딩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밴티지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밴티지는 이번 '최고의 모바일 트레이딩 앱' 부문 수상으로 최고 수준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밴티지의 모바일 플랫폼은 직관적인 디자인과 초고속 주문 실행을 제공하며, 초보자와 숙련된 트레이더 모두를 위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트레이더가 자신감 있게 거래할 수 있는 도구와 성능을 제공한다.

마르크 데스팔리에르(Marc Despallieres) 밴티지 CEO는 "업계로부터 이 같은 인정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APAC 지역에서 '최우수 모바일 트레이딩 앱'에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트레이더를 돕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음이 인정받았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스마트하고 쉽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바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티지는 이번 수상으로 국제적 수상 경력이 더욱 빛나게 됐다. 또한 모바일 중심의 선도적 트레이딩 플랫폼으로서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밴티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밴티지의 모바일 트레이딩 앱 및 수상 경력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관할 지역 및 법인에 따라 다르다.

밴티지 소개

밴티지 마켓(Vantage Markets, 또는 밴티지)은 외환, 원자재, 지수, 주식, ETF, 채권 등 차액결제거래(CFD) 상품 트레이딩을 위한 민첩하고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자산 CFD 브로커다

시장에서 16년 동안 쌓은 업력을 바탕으로 밴티지는 단순한 브로커의 역할을 넘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한 거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rade smarter @vantage

위험 경고: CFD는 복잡한 상품이며 레버리지로 인해 빠르게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다. 거래 전 관련 위험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조언, 제안 또는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의 배포나 사용이 현지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관할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기술된 수상은 브랜드 자체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며, 밴티지의 특정 법인이 라이선스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자는 투자 또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한다.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의존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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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