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최종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CSDDD는 기업들이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와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손실 등 환경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대상 기업은 역내외 매출액과 직원 수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이는 단순히 EU 내 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EU 역내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 또한 CSDDD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특히 주요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1차 협력사부터 하위 공급망까지 인권 및 환경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특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며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장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넘어선,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이자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국내 중소기업(SMEs)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과 자원 부족, 복잡한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CSDDD 시행에 앞서 ▲공급망 현황 파악 및 리스크 평가 ▲실사 정책 및 절차 수립 ▲내부 역량 강화 및 협력사 교육 ▲정보 공개 및 소통 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공급망 인권실사는 이제 기업의 재무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환경을 포괄하는 공급망 관리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