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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 생활 속 유해인자 줄이기”… 대전 서구, 임신부 환경보건 교육

보건소·건강센터서 40여 명 참여… 정서 안정 위한 모빌 만들기 체험도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대전 서구는 서구보건소와 관저주민건강센터에서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국환경보전원 주최‘환경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임산부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신기간에 피해야 할 환경유행인자에 대해 알림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환경보건과 환경성질환에 대한 이해 △환경유해인자별 대응 방안 및 예방 수칙 △육아용품 속 주의해야 할 환경유해인자 등,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환경보건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자개 모빌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은 정서적 안정 속에 태아와 교감할 수 있었다.

 

서철모 청장은 “실천 가능한 정보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환경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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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