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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 10.23.(목)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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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흑돼지 사육 농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산청군은 흑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9개 흑돼지 생산 농가와 농협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특산물인 산청흑돼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흑돼지 사양관리, 유통방법, 마케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리산의 청정한 맑은 물로 사육하고 있는 산청흑돼지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사료를 먹여 키우기 때문에 고기 육질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 전국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산청흑돼지 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산청흑돼지타운조성과 산청흑돼지 브랜드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흑돼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 할인 행사 및 온라인에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지속 가능한 축산업 운영을 위해 사육시설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