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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불법평상·무허가영업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집중 단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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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석정근린공원 조성 공사 준공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4일 오후 6시에 이충동과 장당동 일원에 조성된 석정근린공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평택시 최초로 추진된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마무리를 알리는 행사로, 시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주민 등 약 1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사, 테이프 커팅,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석정근린공원은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30여 년간 조성되지 못하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평택시는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민간 공원 조성 특례방식을 도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20년 민간사업자 선정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2022년 착공을 거쳐 2025년 6월 공원을 준공하게 됐다. 주요 시설로는 대규모 숲놀이터, 가족피크닉장, 물놀이터, 전망쉼터, 숲속잔디마당 등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