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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 동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마무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등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규)의 심사를 거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액(8,500만원)을 감액한 뒤,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가한 433억 9,0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64억 46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오관영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무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철 자연재해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1위를 차지했다”며, 그간의 노력에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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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5억원 융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진구가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 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금리를 적용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미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업·보험업·유흥주점업·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3일부터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