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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의 미래를 보다

세계적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과학사절단은 16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위치한 세계적인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랩센트럴’을 방문하고,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의 청사진을 그렸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주체인 랩센트럴은 세계적인 제약회사, 병원, 연구소, 바이오테크기업, 액셀러레이팅 기관 등이 몰려 있는 켄달스퀘어에서 공용 실험공간과 특허, 멘토링 서비스 등 스타트업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 창업 플랫폼이다.

 

랩센트럴에서 만난 김종성‘K2B테라퓨티스’대표의 안내로 입주 공간부터 연구실, 랩센트럴의 공용 공간 등 전반적인 시설과 운영방식,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었다.

 

‘K2B테라퓨티스’는 2021년 이곳 랩센트럴에서 창업했으며, 항암제 개발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김종성 대표는 대전의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에 랩센트럴의 운영 방식을 접목해 기업이 빠르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스턴 켄달스퀘어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인재와 기업, 연구소가 몰리는 이유로 창업과 투자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최고 수준의 첨단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춘 일류경제 과학도시로, 26개 정부출연연과, 2,600개 첨단기업, KAIST를 포함한 19개 대학과 석박사급 연구인력 2만 명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와 유사하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 기준 아시아 1위, 세계 7위로 과학기술 집약도가 높은 도시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긍정적인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기술·인프라·자금이 집적된 바이오벤처 창업·성장 및 협력 콤플렉스를 조성하고자 ‘(가칭)대전 바이오창업원’건립을 진행 중이다.

 

이에, 랩센트럴의 공용 실험실 운영방식, 스타트업 입주 및 졸업 시스템, 민간중심의 투자연계 모델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대전 바이오 창업원’구축사업의 운영 모델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성 대표는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창업 인프라와 비교ㆍ학습을 통해 대전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랩센트럴은 자율적이고 민간주도의 창업지원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대전도 창업초기의 실험공간 확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창업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방문을 통해 원촌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를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를 뛰어넘는 글로벌 도시로써 연구기관, 기업, 병원, 대학을 아우르는 산ㆍ학ㆍ연ㆍ병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투자와 인재가 모이는 세계적인 바이오 거점도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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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