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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동양기업(주),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기탁...2025 보은군기업인협의회 기탁 챌린지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보은군 장안농공단지에 입주한 동양기업(주)은 지난 28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3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은 보은군기업인협의회(회장 유성모, 동양기업 대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탁 챌린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1호로 동양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기업인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회원들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기 위해 장학금, 성금, 고향사랑기부금, 물품 등 다양한 기탁 챌린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1년 창단한 보은군기업인협의회는 동양기업㈜을 비롯해 총 31개사 34명의 군내 기업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인의 권익향상, 기업경쟁력 제고, 각종 기업 정보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성모·이영주 대표는 “보은군과의 상생을 위해 실시하는 기탁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기탁한 장학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해부터 매월 기탁 챌린지를 추진하고 계신 보은군기업인협의회 유성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역 상생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이렇게 기탁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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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