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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5 리듬체조 국내 지도자·심판 강습회' 개최

2월 한 달간 3개 강습회 유치 총 3억 8천여만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 창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2025 리듬체조 국내 지도자·심판 강습회'가 열렸다.

 

이번 강습회에는 대한체조협회 김지영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국내 심판진과 지도자 등 150명이 참가했다.

 

심판진과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인 지도자 초청 강의와 ‘새로운 규칙 변경에 따른 예술성 향상 지도법’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강습회 유치가 총 1억 1천여만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의 홍보와 함께 인사말을 통해 “체조 지도자 및 심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대한민국 체조의 근간이고, 미래의 희망”이라며, “제천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고민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함께 체조 발전의 여정을 걸어갈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2월 한 달간 제천시는 3개의 강습회(대한하키협회, 기계체조, 리듬체조)를 유치하여 총 3억 8천여만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시는 앞으로 다양한 종목의 강습회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스포츠 강습회의 메카로 각광받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발전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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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