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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단양 방문 …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논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8일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방문해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단양읍 올누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차관보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현황,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인접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정주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본격적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사업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단양군은, 지난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을 획득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률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금사업 추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단양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사업 운영의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매년 약 1조 원 규모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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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