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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똑똑한 행정 추진!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결과 최고등급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제천시는 주택단지 내 초등돌봄 수요예측, 화재위험 취약지역 분석 등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분석을 통하여 행정업무 정책수립에 적용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똑똑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및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24년 기준 679개 기관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제천시는 10개 평가지표 중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등을 비롯한 6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 전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25년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제천시 정책활용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행정업무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자체분석 추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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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