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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제106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청산, 이원에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옥천군이 오는 3월 1일 3.1운동 106주년을 기념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청산면과 이원면에서 각각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청산, 이원 주민 및 유족 등과 함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106년전 1919.3.1.일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몸 바친 우리 지역 애국지사들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식순은 3.1만세운동을 106주년 기념식,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106주년 3.1.운동 행사를 통해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의미있는 행사가 계속되고 보훈 정신이 널리 확산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한 옥천군 출신 독립 유공자는 55명으로 이중 이원면은 22명, 청산면은 14명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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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