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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삼일절 기념행사 열어...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긴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보은군은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충혼탑 참배와 3·1운동 기념행사를 펼치며 독립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1일 오전 8시 최재형 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및 회원 60여 명은 충혼탑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추모했다.

 

보은군재향군인회(회장 김종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3·1운동의 뜻을 기리는기 위해 헌화, 분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재형 군수는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충혼탑을 방문해 애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3·1운동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지회장 홍순철)가 주관하는 3·1운동 기념행사가 열렸다.

 

최재형 군수, 보은군의회 김응철 부의장, 보훈단체회원 및 군민 500여명은 보은한양병원 중앙사거리에 집결해 뱃들공원까지 시가행진을 했다.

 

시가행진에는 최 군수 등 주요 인사들은 검정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으며 참가자들도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3·1운동을 재현하며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뱃들공원에 집결한 주민들은 △애국가 △3·1절 노래 △희망의 나라로 등을 합창하고 만세삼창을 하며 대한독립을 염원하던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최재형 군수는 “삼일절 기념행사는 항일운동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항일정신과 의미를 전해주는 역사적 책무에 군민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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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