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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박종임농가(가을농원) 신지식농업인장(章)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신지식농업인 분야에 청천면 박종임(여/59세) 농가가 선정되어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지식농업인은 농업부문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83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71명)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8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이날 세종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도내에서는 괴산군 박종임씨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신지식인에 선정된 박종임 농가는 1997년부터 사과농사를 시작해 사과의 생산·유통·가공, 그리고 체험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농업인으로 ‘라이스 애플칩’가공으로 쌀과 사과의 조합을 통한 영양가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 간식 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박씨는 사과 재배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유투버(가을농원)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2만5천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농업부문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농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선도농업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괴산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농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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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