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북

연해주와 이상설, 대한국민의회 재조명 행사, 진천군 이상설기념관에서 열려

보훈부, 광복회 주최, 진천군 후원…독립정신 회복, 국민통합 메시지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되새길 의미 있는 행사가 충북 진천군에서 열렸다.

 

‘독립운동의 발원지 연해주와 이상설,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8일 보재이상설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주최하고 진천군이 후원했으며 독립운동 정신의 회복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서강석 진천교육장, 광복회원,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원, 대한국민의회 관련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요 내빈의 기념사, 축사 후 기념패 수여, 초청공연, 주제강연,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진천군에서 마련한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퍼포먼스는 보는 재미와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시간을 선사했다.

 

군은 ‘진천의 혼’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2025년에 대한민국장(현재 대통령장)으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17년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서거할 때까지 국내외 공간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독립운동을 실천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대부인 이상설 선생의 나라 사랑의 마음과 공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기 위해서다.

 

해당 퍼포먼스에서는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 특사로 임명될 때 받았던 임명장 양식을 빌려 서훈 승격을 위한 특사 임명장을 특별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순례음악단 산오락회’를 초청해 선보인 공연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혁명가와 그의 아내가 서로 주고받으며 각오를 다지는 노래인 ‘혁명가의 아내’를 비롯해 ‘망향가’, ‘우수리스크 편지’, ‘신흥무관학교 교가’ 등이 보재이상설기념관에 울려 퍼졌다.

 

군은 올해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 독립운동가 선양 학술대회, 부조상 제작 등 독립운동가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지난해 준공한 보재이상설기념관에서 열리게 돼 기쁨과 보람이 물밀듯이 올라온다”며 “앞으로 이상설기념관을 더욱 발전시켜 기념관이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현장과 독립운동 연구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19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범한 ‘대한국민의회’는 1917년 5월 러시아의 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결성했던 전로한족중앙총회의 후신으로 한인의 자주적 정부를 가져야겠다는 목적으로 대한국민의회로 개칭하고 해외의 유일한 임시정부로 운영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