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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주민등록증도 이제 스마트하게

진천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전국 발급 2단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8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신분증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돼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먼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후, 담당 공무원이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QR코드 방식이 있다.

 

또한,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IC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은 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IC주민등록증은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지만,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와 IC칩 비용 1만원을 내야 한다.

 

3월 28일 전국 발급 시행 전까지는 진천군에서는 진천군 주민만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 발급 2단계인 지자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첫날인 28일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군 1호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다.

 

송 군수는 직접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으며 신분증 발급을 위해 많은 민원을 처리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기섭 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일상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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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