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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협은행보은군지부, 보은군에 제휴카드 사용 적립기금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는 지난 27일 제휴카드 사용 적립기금 4,293만원을 보은군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군과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군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등 제휴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 이용 금액의 0.1~1%를 적립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해는 3,669만원을 전달받았다.

 

군은 적립기금을 지역개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우선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드사용 적립금을 돌려받아 세입을 늘릴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적립기금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의 구현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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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