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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주민편의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위해 벤치마킹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7일 지역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을 방문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체계로 특히 농촌지역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견학은 고령자가 많은 보은군에 DRT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운행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형 보은군수를 비롯해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 군의원 및 관계부서 직원들은 함께 현도면을 방문해 DRT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고 청주 수요응답형 버스인 ‘청주콜 버스’를 직접 탑승해 현도면 시동리 경로당에서 현도면 행정복지센터까지 10분 거리를 이동한 후 이용방법, 편의성, 주민만족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사랑택시 확대,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지원, 노인대학 교육 약자 버스 지원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이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여 지역맞춤형 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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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