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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수‧군의회, 청주콜버스 벤치마킹 위해 청주시 방문

청주콜버스 시승체험 및 추진경과‧개편사항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27일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가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콜버스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 12명은 서원구 현도면 일원을 방문해 청주콜버스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청주형 콜버스 주요내용과 추진경과, 운영방안,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사항 등 대중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공유했다.

 

청주시가 전체 읍·면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주콜버스의 정식 명칭은 수요응답형 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다. 승객이 호출하면 콜버스가 승객이 있는 지점까지 온 후 탑승객을 태워 승객이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한다.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이자, 기존 노선형 버스의 정기적인 운행으로 인한 가동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실제 청주콜버스를 체험해 보니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며 “청주시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개선 방안을 함께 들을 수 있어 보은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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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