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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옥천군은 군민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기타 등 5개 분야로 옥천군민과 관내 기업체·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지 되어있는 제안서 양식을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단순 시책 제안이나 진정, 기제출 제안은 제외된다.

 

군은 공모 기간 동안 응모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는 예비 심사를 거쳐 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최종 심사한 후 오는 5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자 중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하여 10만 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당선된 제안은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중앙규제 안건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전국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75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대통령 표창이라는 영예를 안았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군민이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군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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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