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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7일 괴산군 노인복지관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190여 명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행사는 황지연 괴산군노인복지관장의 개회사와 송인헌 괴산군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한국명강사평생교육원 진현미 원장이 강사로 나서 △실내 낙상 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예방 △안전운전 및 도로 이용 방법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송인헌 군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행기관 전담인력 2명을 포함해 총 22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5개의 사업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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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