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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1회 풍녕기원제 및 화합큰잔치 개최

주민화합과 풍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 열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괴산군 괴산읍은 지난 26일 오후 괴산읍사무소광장에서 제1회 풍년기원제 및 화합큰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괴산읍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신동기)가 주관했으며, 송인헌 괴산군수 및 괴산읍 기관단체장 등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함께 풍년을 기원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기원제 행사에 앞서 정원대보름 전통행사의 하나인 안녕기원 지신밝기가 진행됐다.

 

괴산읍 농악대는 괴산읍 시가지를 행진하며 주민들의 안녕과 지역의 번영을 기원하고, 액운을 쫓았다.

 

본행사인 풍년기원제에서는 올 한 해 농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를 올렸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공동체의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민 화합을 위한 윷놀이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승부를 겨루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졌다.

 

신동기 회장은 “이번 행사가 괴산읍민의 단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통을 계승하는 풍년기원제를 지속하며 농업인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전수 읍장은 “후변화와 일손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읍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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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