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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조병옥 음성군수, 주요 현안사업 건의 위해 충북도 방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지방도 등 지원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는 26일 주요현안사업의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충북도를 방문했다.

 

조 군수는 이날 충북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예산담당관 등을 만나 음성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음성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실현하기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음성군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착공 및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 지역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삼성면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개선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음성문화예술회관 무대안전 기능보강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실내테니스장 조성 등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건의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에 충북도에 건의한 사업들은 음성군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충북도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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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