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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빛담’ 준공식 개최

3월부터 운영 시작… 숲나들이 누리집서 예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옥화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빛담’ 조성을 마치고, 3월 정식 개장에 앞서 2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빛담 앞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시 관계자와 청주시의회 남일현․김병국 의원,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미원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 휴양시설의 탄생을 축하했다.

 

빛담은 옥화자연휴양림의 기존 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청주시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옥화, 너를 담다’라는 주제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도입해 입구전면에 설치된 대형 거울로 휴양림 내 숲속 경관을 담아낸다. 풍경을 ‘비춰 담다’는 의미로 건축물 이름도 ‘빛담’으로 명명했다.

 

빛담 내부에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창을 내 넓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온전히 휴식하고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욕조도 설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우리 시는 옥화자연휴양림과 동보원자연휴양림, 미동산수목원, 옥화9경 등과 연계해 동남권 산림휴양벨트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휴식을 위한 콘셉트로 조성된 트리하우스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초석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빛담 이용은 3월부터 가능하며, 예약은 숲나들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 사용료는 비수기 주중은 7만2천원, 성수기 및 주말 10만원이다.

 

청주시민 및 다자녀일 경우 할인되며, 주중(일~목요일)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청주페이 30% 페이백 행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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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