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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글로벌 인재 양성! K-유학생 정책 발전 모색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지속 가능한 전략 마련 위해 K-유학생 평가 회의 열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도는 21일 오전 11시 도청 여는 마당에서 K-유학생 추진 평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K-유학생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내 대학, 유학생, 기업 등 참여기관의 자체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환 지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K-유학생 제도에 참여한 도내 대학, 유학생,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국토 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명이 참석해 ‘K-유학생 제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K-유학생 유치 전략과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충북도는 지난해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9개국에서 해외 유학박람회를 열어 현지 홍보를 추진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도시 근로자 연계 홍보와 유학생 정착 지원을 위한 K-가디언 사업도 추진하는 등 K-유학생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도내 유학생 수가 23년 4,066명에서 24년 8,175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3월 학기에는 도의 목표치인 유학생 1만 명 이상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이번 평가 회의를 통해 K-유학생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학생 유치 및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우수 유학생의 정주 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3월 말 선정 예정인 ‘법무부 광역형 비자 사업’과 ‘충북형 K-유학생 일·학습병행 지원 제도’를 통해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산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가 학업과 실무 경험을 병행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고도화된 유학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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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