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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베어나인, 청주시 소외아동 위해 문구‧완구류 기탁

600만원 상당 물품, 한부모가족 시설 아동에 후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베어나인(대표 신수진)는 21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청주시에 600만원 상당의 문구 및 완구류를 기탁했다.

 

기탁식은 이날 오전 청주시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사)해피맘 충북센터 정기총회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신수진 ㈜베어나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원물품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문구류와 유아기에 필요한 장난감으로 구성됐다. 청주시는 후원물품을 해오름마을 등 관내 한부모 가족 시설 입소 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수진 대표는 “한부모 가족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더 밝고 즐거운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문구와 장난감 등을 후원해 주신 ㈜베어나인 신수진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아이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베어나인은 상당구 중앙동에 위치한 문구도소매업체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사)해피맘 충북센터 정기총회에는 이범석 시장과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사)해피맘 충북센터 남현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범석 시장은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참여한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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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