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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김문근 단양군수,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2024년에 이어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으로 재위촉된 김 군수는, 지난해 규제·특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특례를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2025년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생활인구 정책 방향,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 등이 논의됐다.

 

단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증액 등 지역발전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수상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 사례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2024년 1월 처음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발표했으며, 단양군은 2024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충북 1위, 전국 6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문근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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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