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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을 드립니다!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5만 원씩 60명에게 제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옥천군청 군수실에서‘2025년 제1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을 진행했다.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은'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해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추첨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추첨됐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60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상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첨된 납세자에게 5만 원이 충전된 향수OK카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먼저 추첨 된 군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하반기에도 성실납세자 추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며“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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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