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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옥천군이 옥천시니어클럽과 (사)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가 공동 주관으로‘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 공연, 개회사 및 축사, 참여자 대표의 선언문 낭독, 사업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옥천시니어클럽과 (사)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 총사업비 86억여 원, 30개 사업 2,257명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작년 대비 100명이 늘어났고, 사업비 또한 4억 원가량이 증액돼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동빈 지회장은“옥천군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가 35.9%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사회이다.

 

이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100세 시대가 온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행복드림 옥천’을 실현하겠다”며“어르신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일자리 참여 도중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올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772억 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대학,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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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